“치과의료 진료영역 반드시 지켜야 한다 ”

2013.08.22 00:00:00

사설


“치과의료 진료영역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코골이 방지 구강 내 장치’의 경우 기공물이며 제작과 장착은 치과의료 영역이라는 입장을 민원 질의답변을 통해 분명히 했다.


최근 수면 무호흡 치료 구강 내 장치를 생산하는 모 업체가 치과나 기공소에서 제작하는 ‘치과코골이 방지 구강 내 장치’는 기공물이 아닌 의료기기인 만큼, 불법이라는 이메일을 배포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명확했다.


“기공소에서 제작해 치과에 납품하는 ‘코골이방지 구강 내 장치’는 기공물로 판단되며, 수면무호흡 환자가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는 것은 합당하나, 구강 내 장치가 필요할 경우 치과로 보내 ‘맞춤형 구강 내 장치’를 치과에서 제작·시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견했던 당연한 결론이지만, 복지부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발 빠르게 내려 향후 의료기기업체나 이빈인후과 등과의 논란의 소지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구강 내 장치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 일단락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례와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일부 한의사들은 스플린트 등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 강연은 물론 시술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는 치과의사 진료영역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복지부와 치협의 입장이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이 같은 강연이 있어 논란이 있었으며, 크게 부각만 안됐을 뿐이지 일부 한의사들의 탈법의료 행위는 아직 비일비재 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의료계의 개원환경이 갈수록 팍팍해 지다보니 치과의료 분야의 진료영역 침범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의료의 진료영역은 오랜 기간 그 분야의 임상적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향후 발전시킬 역량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구강건강과 치과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치과고유의 진료 영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이래야만 국민도 좋고 치과의사도 좋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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