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19대 국회가 나서라

2013.08.29 00:00:00

사설


‘안전한 진료환경’
19대 국회가 나서라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등 범 의료계 5개 단체는 지난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같이 범 의료계 5개 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는 것은 의료인 협박·폭행사건이 이제는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중국동포가 피부미용 시술 결과에 앙심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 9월 경기도 오산에서 개원 중이었던 치과의사가 스케일링 치료 후 이 시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진료현장에서 의사 90%가 환자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듯이, 현재도 부각이 안됐을 뿐 크고 작은 의료인 협박과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진료실이 더 이상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보듬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의료인 협박·폭행방지 의료법개정안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 18대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진료실 내 폭행은 사안이 중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만큼 불 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시민단체나 국회의원들의 반론이 많았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갈수록 무너진다면 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방어진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국민건강권을 지켜나가는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건강지킴이’인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진료실 협박·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18대 국회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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