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개원가 떠넘기기 곤란

2013.11.07 09:08:46

건보 수진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일선 개원가로 떠넘기기식 정책이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시의 적절하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처방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의 의견처럼 요양기관에게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만 커질 확률이 높다. 수진자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측 사이에 갈등과 불편이 초래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게다가 수진자 자격 여부와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다. 영유아 및 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는 환자, 응급환자의 경우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게다가 마음먹고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알아낼 방법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 만일 수진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환자 거부로 민원이라도 내면 해당 병의원만 낭패를 보는 셈이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13%에 불과해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요양기관에 책임을 돌리기 전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는 공단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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