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2013.11.15 14:14:17

real노무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근로자부담분의 평균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세후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각종세금을 원장이 내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계약서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세후 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세법상 절세 수단은 되어도 노동법상 세전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의 입장(연말정산 환급금: 대법 2011.5.26.선고 2009도 2357)도 동일하므로 임금(급여)대장이나 여타 서류는 완벽하게 세전으로 맞추어서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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