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사칭 기공사 ‘틀니’ 시술 6천만원 챙겨

2013.11.22 14:13:07

‘틀니’ 시술 6천만원 챙겨

치과의사를 사칭해 노인들에게 값싼 틀니를 해주는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 치과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3일 노인 90여 명을 대상으로 틀니제작, 금니, 브릿지, 충치 치료 등의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40대 치과기공사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치과의사인 양 행세하며 지난 2010년부터 서울 면목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불법시술을 해 모두 6000여 만 원의 진료비를 챙겼다.  

조 씨는 틀니나 브릿지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노인들에게 반값을 받고 시술해 인기가 많았지만 틀니가 맞지 않고, 이가 시리거나 염증이 생기는 환자가 속출하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싼 값에 치료 받으려다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무허가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경북 영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가정집에 보철 장비, 마취제 등 의료기구를 갖추고 경북 일대의 노인들에게 틀니를 해주는 등 총 568명에게 불법 시술해 3억8000여 만 원을 챙겼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인천의 한 주택에서 45명에게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3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B씨(75)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치과 의무병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저렴한 가격에 불법 보철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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