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의료인 처벌규정완화 될까? 박인숙의원 개정안 발의

2013.11.25 16:48:21

성인대상 성범죄 ‘벌금형→금고형’ 완화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받아 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해 국회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과잉·이중 처벌 논란이 일었던 아청법의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돼 눈길을 끈다.


박인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두되, 성인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간 의료기관 개설, 처벌을 제한하는 요지의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아청법 56조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등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처벌조항이 있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강력 성범죄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진 상태라 처벌조항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만류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행위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자칫 악용의 우려도 있어 개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취지는 여전히 존중돼야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행위를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쉬움 남지만 의미 있는 발의

한편, 치협을 비롯한 일선 의료계에서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악용될 소지는 여전히 남지만, 그나마 성인대상 성범죄를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박인숙 의원이 소신으로 용기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형평성에 어긋나고 의료인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되는 것이 법치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아청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이고 직업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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