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가세 확대 유예돼야

2013.11.27 10:37:46

기획재정부가 최근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으로 거론됐던 치아교정은 빠졌지만 악안면 교정술이 포함됐다. 또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인 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 치료인지 미용인지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급여, 비급여로 구분된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즉 급여 대상이면 치료목적, 비급여 대상이면 미용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크게 괴리된 기준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의 경우 치료적으로 접근해도 급여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이다. 의료는 시술을 하는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비급여, 급여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의료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치료목적과 미용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개정안에 명시된 ‘등’, ‘기타’란 자구로 인해 혼란이 일 수 있다.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이란 표현으로 인해 어느 범위까지가 해당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를 거론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 법 조항 때문이다. 명확한 명칭과 기준이 필요하다.


법 시행은 다음달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개 속이어서 답답하다. 논란이 많은 개정안에 대해 당장 시행을 해야 할 입장이니 말이다. 입법예고가 끝나 제도가 확정되면 법 시행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일선 개원가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면세사업자에서 겸업사업자로 바꿔야 하고, 부가세 신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조정, 공단과 심평원 업무 등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혼란이 예상될 시에는 한발 멈추는 것이 옳다. 우선 정부는 시행을 유예하고 환자와 의료인들이 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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