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원의들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자”

2013.12.02 10:11:10

경기시·군분회장협의회, 연회비 경감·입회비 면제 등 회원가입 방안 검토

경기도 시·군분회장 협의회(회장 김성철·이하 협의회)가 비개원의들의 회원가입을 독려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년도 2차 협의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경기지부 집행부가 제안한 비개원 치과의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연회비 경감 및 입회비 면제 등에 대한 방안이 검토됐다.

 

집행부가 제안한 안은 3가지로 ▲각 분회마다 연회비가 상이하고, 비개원의에게 적용되는 경감비율도 달라 비개원의에 대한 연회비를 협의회 논의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의 책정 ▲분회마다 비개원의에 대한 입회비 면제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 모든 분회에서 비개원의에 한해 입회비 면제규정의 명문화 ▲비개원의 특성상 분회 이동이 빈번한 만큼 당해연도의 분회 이동시 분회간 연회비의 상계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비개원의에게도 입회비를 받고 있는 분회는 전체 30개 분회 중 광명, 파주, 하남 등 3개 분회며, 나머지 분회는 입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연회비의 경우 개원의의 1/2로 경감해주고 있는 분회는 가평, 고양, 광명 등 13개 분회며, 개원의랑 동일하게 받고 있는 분회는 김포, 안산 등 4개 분회, 나머지 13개 분회는 연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논의 끝에 협의회는 각 분회별로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으며, 경기지부 집행부가 제안한 안은 각 분회 권고안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집행부는 내년 3월 경기지부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부 회칙 개정안으로 치협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중앙회 정관에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에 맞게 지부 회칙 총회 결의사항 항목에 ‘협회 대의원의 선출’도 포함해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개정방침을 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회원 보수교육’, ‘GAMEX 2013 결과’, ‘구강검진 현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가 이어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