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 빠른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2013.12.23 14:55:14


지난 18대 국회에도 발의 됐으나 폐기됐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 폭행방지 대상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환자진료와 간호 또는 조산 행위 중에 협박 또는 폭행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국회 보건복지 분야 법안심의 단계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법안 심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보통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입법과정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정도여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환자소비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인 즉 ‘응급의료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등 진료실내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다수의 법률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잉입법이고 의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로 인해 18대 국회 당시에도 의료인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현실은 어떤가. 진료현장에서 의사 90%가 환자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듯이 크고 작은 물리적, 언어폭력 앞에서 의료인들이 움츠러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1년 치과의사가 스케일링 치료 후 이 시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결국 의료인폭행방지법은 크게 보면 의료인만을 위한 특혜법이 아닌, 국민건강 보호에 도움을 주는 법안인 셈이다. 이학영 의원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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