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부당청구 38%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2013.12.26 08:39:40

신고 포상금 27건중 10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진료비 거짓 및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27건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도 10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으로, A요양병원과 B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번에 심의된 27건의 진료비 거짓 및 부당청구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는 요양병원 2건을 비롯해 병원 2건, 한방병원 3건, 한의원 3건 등 모두 10건에 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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