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진료비 거짓 및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27건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도 10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으로, A요양병원과 B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각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번에 심의된 27건의 진료비 거짓 및 부당청구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는 요양병원 2건을 비롯해 병원 2건, 한방병원 3건, 한의원 3건 등 모두 10건에 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