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출산,보육)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2014.01.07 16:16:05

real 노무

(1) 세법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해당 비과세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18-2]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Q01)’란에 기재한다.


1)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6세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보수규정 등에 따른 가족수당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회사 내 보수규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규정(월 10만원 이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 지급형태별 비과세적용방법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 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4) 맞벌이부부의 경우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5) 2개 이상의 회사로부터 출산보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근무처로부터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보조비 10만원씩을 받는 경우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근로기준법


1) 임금·평균임금
행정해석은 “미혼수당 및 가족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 68430-918, 2002.10.19)”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22, 54339, 2006.5.26)”고 판시했다.


2)통상임금
결혼여부, 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임금 32240-8795, 1989.6.13; 유사사례 : 임금 32240-9707, 1989.6.29).


 (3) 4대보험
보육수당·가족수당에 대한 4대보험료 징수여부는 소득세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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