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인1개소 조항’ 반드시 사수하자

2014.01.10 19:16:46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사 P씨가 복수병원 개설 금지조항을 담은 의료법 33조8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치협과 18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의료인의 복수병원 개설금지 조항을 더욱 강화한 개정의료법 발효 후  나온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의사 P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결국 의료법 1인1개소개설 조항(복수 병원개설금지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의료정의를 실현하는 최후 보루로서 존재할지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사실상의 헌법소원은 한국 의료계의 판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의료법 33조 8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1명의 의료인은 여러 병원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면죄부가 부여되게 되는 셈이다.
의사 1인이 수십개 이상의 병원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병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외부 자본을 등에 업고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병원을 소유하는 의료인이 줄줄이 탄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뿐만인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 


결국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네트워크화, 대형화 추세로 변해 동네 치과의원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치명상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10월 판례를 통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한 것은 의사가 아닌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치협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계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갖는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공조를 통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료의 앞날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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