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 저지 대정부 투쟁”

2014.01.15 13:48:19

약사회 동네약국 몰락

정부가 최근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고 나서자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단체들은 약국 법인화로 동네약국은 몰락하고 약 값도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또 영리자본 유입으로 공익성이 무너지는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한 명이 약국 한 곳만 운영할 수 있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5일 약사회관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로 포함된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가졌다. 아울러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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