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이상도 고용보험료 내야

2014.01.24 18:19:04

real노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5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과 그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이직 또는 폐업할 당시에 연령이 64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기존 65세 이상인자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개정해 65세가 넘어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65세가 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였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적용은 공포일인 2013.06.04로 부터이며,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는 2014.01.01일부터 적용된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김기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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