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법인허용 하되 사무장병원 강력 규제 하겠다?

2014.02.19 11:14:34

의료발전협의회 기자 회견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으로 진입 제한 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 이하 의협)의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가 지난 18일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등에 대해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의협은 의발협 발표 4시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에 대한 정부와 의협의 이견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규제안 마련

특히 이날 복지부는 의료자법인 출범했을 때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변칙운영되거나 진료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진입을 제한하고, 변칙운영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양측은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에 관해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의 필요성은 인정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의발협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운영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규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자법인이 편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진료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겠느냐는 의료계의 우려를 수용해 기준이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은 동의 안한다?”

그러나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협의문에 모호한 표현을 삽입해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협은 의발협이 발표한 건보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며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여 정부의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하였다”고 비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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