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폭력 ‘반 의사 불벌죄’ 적용 어불성설

2014.03.03 13:42:15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김현숙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진료 환경이 갈수록 폭력으로 얼룩져 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창원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폭행전과 13범인 A씨가 술에 취한 채 친구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를 해주지 않는다며 주사기로 난동을 벌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각이 안됐을 뿐 크고 작은 의료인 협박과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의사 90%가 진료실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8월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등 범 의료계 5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까지 열고,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하지만 아쉽게도 보건의료계의 요구는 묵살됐다.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결국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마당에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 폭력에 기름을 끼 얻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도 진료실 폭력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만약 진료실 폭력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면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는 물리적 협박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진료실 내에서는 정숙해야 한다는 관념이 느슨해 질 수 있고 이에따라 의료인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현명한 판단을 국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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