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 10일부터 총파업…복지부 “엄정 대응”

2014.03.03 14:46:30

총파업 투표 결과, 찬성 76.69%…24일 ‘전면파업’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 이하 의협)가 전 회원 투표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까지 심평원 등록기준 현 활동 의사 9만710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결정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만8861명이 투표해(투표율 53.87%) 찬성 3만7472명(76.69%), 반대 1만1375명(23.28%)로 총파업이 가결됐으며, 10일부터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협이 3일 밝힌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0일에는 응급실 ·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진료를 제외한 전일파업을 실시 ▲11~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 ▲24~29일까지 필수진료 포함한 전 회원 전면파업 실시에 돌입한다. 

의협은 파업을 이끌 새로운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에 추대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사회를 망라한 투쟁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총파업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정의하고, “4명 중 3명이 넘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며 “또 37년간 지속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이 큰 의료왜곡을 낳고 있으며, 이것을 바꾸길 원하는 의사들의 절박한 심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정부가 대화 제의를 한다면 2기 비대위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정부의 대화 제의가 오기 전에 의협이 먼저 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복지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대란 또는 진료공백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해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처벌조항을 설명하며 ▲사업자단체인 의협의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 시 공정위 제소 및 주도자 형사처벌, 과징금 부여(공정거래법 제26조) ▲집단휴진 참여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및 불복 시 업무정지 등 처벌(의료법 제59조2항) 등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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