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자법인 허용문제 치협참여 범의료계 협의체서 논의.

2014.03.17 18:12:34

17일 의정협의 중간결과 발표…정부, 원격진료·건보 개선 등 의협안 수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등의 문제를 논의키로 하고,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후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17일 노환규 회장과 의협 협상단 대표인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회의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 시범사업 후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의 기획 · 구성 · 시행 ·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의협이 주장해 온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또,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장관 산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통해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가칭)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수가 문제 논의에서 제외”
아울러 의협과 정부는 건강보험 구조 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건보정책심의위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의사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공의를 위한 수련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의협과 정부는 주당 88시간으로 명시돼 있는 지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 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협상단 대표인 최재욱 소장은 “수가 문제는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의제에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됐고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합의안을 전 회원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투표에 부쳐 부결 시 예정돼 있었던 총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회원들께서 협상안을 거부하시면, 저는 이번 투쟁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떠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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