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평가-과대·허위광고 거르는 치협의 ‘공정위’

2014.03.19 17:51:44

의료광고심의위원회-온라인 모니터링·실사 등 광고시장 정화 총력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덩달아 업무의 양도 크게 늘어난 위원회 중 하나다.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환자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과대·허위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바른 방향으로 계도하고, 시정해야 할 업무를 위원회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수 위원장은 “광고를 하지 않는 90%의 대다수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심의를 하겠다는 자세로 회무를 처리했다”며 “광고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2012년 8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에 더해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매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 매체로 확대돼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의료광고가 2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위원회는 광고심의위 홈페이지를 개편, 신고·제보란을 만들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지부와 협업해 지부에서 직접 심의 받은 광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350여 건에 이르는 문제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명서를 요청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광고에 대해 실사에 나서는 등 혼탁한 광고시장을 바로잡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최동익 의원, 이노근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 치과 의료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남수 위원장은 “인력확충 등을 통해 의료광고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광고를 하는 분과 심의하는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회원들께서 이런 업무가 치과계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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