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중복응시 말아야

2014.03.24 14:43:51

현재 전공의 모집 시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한다는 응시제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중복지원 및 중복응시가 가능하게 되면 전공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응시자 대부분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해 지방과 수도권 동시 합격자의 경우 지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지방 수련기관의 경우 인력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 및 응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를 어기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응시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복지원 및 중복응시를 불허하는 것인데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치협이 때맞춰 레지던트에 지원할 경우 중복응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만 하다. 또 현직 인턴이 수련기관 변경이나 전공과목 선택의 효율성을 위해 다시 인턴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재의 인턴과정을 마치고 1년 후 인턴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존 규정대로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다. 이번 문제는 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같은 응시자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신뢰에 의한 문제로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나만 먼저 생각하고 보자는 각박한 치과계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치과계가 더욱 험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원칙을 지켜 원만하게 해결될 때 가능하다. 도를 넘는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엔 또 다른 족쇄를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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