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사원총회’로 대의원총회 무력화시도

2014.04.01 15:12:13

회원 직접 동원해 정관개정 노려…민법 “회원 2/3 동의 있을시 가능”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 이하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로 비대위에서 배제된 노환규 의협 회장이 ‘사원총회’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노환규 회장은 1일 “4월 대의원 총회 이전에 ‘사원총회’를 열고 대의원 직선제 등 정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관개정의 유일한 창구는 대의원 총회인데, 노 회장의 리더십에 협조적이지 않은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정관을 개정, 대의원 총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1항에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0일 임총은) 대의원회의 의도적인 월권행위이며,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사퇴압박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회원 투표 결과는 반대로 나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투표로 회장·의장·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야 한다. 소수의 대의원들이 협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시도의장들이 중앙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환규 회장은 “만약 사원총회 개최가 불발되고 대의원회에서 구성된 비대위가 집행부 역할을 대신한다면, 두 개의 의협 집행부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게 되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진사퇴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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