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 ‘탄핵’…60일 내 보궐선거

2014.04.21 15:22:40

대의원회 불신임안 가결, 노환규 “회원 뜻과 달라…무효 가처분신청”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회장직에서 ‘탄핵’당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회장 불신임안건을 상정해 표결,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6명(76.4%),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노환규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회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결정은 회원들의 뜻과 다른 결과이며,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계획하여 회원의 권리를 주창했고, 토호세력으로 변질된 시도의사회중심의 의사회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어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다 그 대가로 탄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명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임총 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뜻을 나타냈다. 

노환규 회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의협 상임이사회는 김경수 부산시의사회회장(의협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직무대행 체제는 의협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 가결을 이끈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직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회의를 진행한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며 “지금부터 집행부와 선관위가 적극 협력해 향후 회장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장 탄핵이 내홍의 끝일까
의협 역사상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총회에 상정돼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 유성희 전 회장은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사퇴했고, 장동익 전 회장은 임총 본회의가 표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신임안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경만호 전 회장은 사퇴권고안이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반면,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임총에서 가결, 의협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회장이 됨에 따라 의협의 내홍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당장 노환규 회장이 가처분신청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긴급 회원설문투표 결과 참여자 중 92.82%(1만5201명)회원이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혀 노환규 회장의 탄핵 사유인 ‘사원총회’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상임이사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의원회가 불신임안건을 논의함에 있어 매우 비민주적인 과정을 노정했다”며 “협회의 주인은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확보, 대의원회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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