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에 과징금 5억부과...의사파업 검찰고발도

2014.05.08 16:55:24

의협이사회 공정위 조치에 불복 법적지원 나서

지난 3월 10일 의사 총파업 투쟁을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 이하 공정위)가 철퇴를 내리쳤다. 

공정위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전원회의를 통해 지난 1일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탄핵 이후 재기를 노리고 있는 노환규 전 회장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고발 결정 이유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공정위의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행히 3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방상혁 이사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 의협 일단 노환규 전 회장 구하기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해 이의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현행 공정위법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의협은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의결서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노환규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사원총회(회원총회)를 위한 ‘의권총회’ 페이지가 만들어졌다”며 “대한의사협회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페이지는 의협의 한 회원이 노 전 회장이 주창했던 사원총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4일 만든 페이지로 8일 현재 860여 명이 ‘좋아요’를 누른 상태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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