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 추진 강력반발 "

2014.05.22 10:52:09

동네치과 생존권 위협 우려 중단 촉구

치협은 정부가 논의중인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2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장 중단하고, 향후에도 더 이상 이에 대해 거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는 시기에 그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민과 의료계 단체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경우”라고 비난했다. 

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치과의원을 비롯해 의원, 한의원 등 동네치과는 지금도 힘겨운 경영상황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어 질 것임이 명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의원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의료전달체계의 와해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치협은 의료영리화 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지를 다른 단체보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가장 앞장서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치협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도 참여해 오지 않았다. 


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한다면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당장 중단하고, 향후에도 더 이상 의제로 거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병협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경영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근시안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26일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병원을 투기대상으로, 의료를 장사로 만드는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철회 ▲불법기업형사무장병원을 합법화시키는 영리자회사 허용 방침 즉각 철회 ▲병원 간 인수합병,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추진 중단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즉각 철회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의 사회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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