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의원임대 허용 강행

2014.06.10 18:14:55

숙박·여행·목욕장업 등 부대사업 대폭 확대, 자법인 설립도 허용 … 의료계·시민단체 강력 반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익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의견제출 마감 7월 22일).


또 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하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했다.


#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 환자 유치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등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보장구 맞춤제조·개조·수리업 등을 넣었다.

특히, 의료법인이 제3자에게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메디텔에 한해 전문과목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의 기준도 확대했다. 기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수 규정을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던 것을 외국인 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이는 1인실의 경우 외국인 환자의 이용률은 높으면서 내국인들의 이용률은 높지 않아 국내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 목적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에 한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지배토록 하기 위해 자법인 발행 총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며 최다출자자가 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 등 규제를 가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함께 마련됐다.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적극 수용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법인 설립 허용의 경우 자산의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이 외부투자를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치협, 정부정책 문제점 지속 제기

치협 관계자는 “앞서 복지부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의료법인 등은 의료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의료기관 임대업도 사무장병원으로의 악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법인이 거의 없다”며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반대하는 입장도 정부에 여러번 전달했다.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의 단식 농성 돌입과 함께 총파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행정독재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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