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대업 허용 만큼은 안된다

2014.05.23 17:21:59

치협의 강한 반대로 잠잠해졌나 했던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 허용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약사회, 병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 추진 의사를 타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정책은 지난 2007년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핵심정책이었다.

당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돼 강력히 반발하자, 복지부는 이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었다.

그랬던 복지부가 7년 만에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 허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2007년 당시에는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의 경우 의료법 개정사안이어서 반드시 국회심의를 거쳐야 가능했고 결국 불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관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병협을 제외하고 의원 임대업을 반대해온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계 단체로서는 방어막이 뚫리는 것과 같다.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업 허용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든 정책이다.

그렇다면 경영난에 찌들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치과의원, 한의원, 일반의원은 폐업하라는 말인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1차 의료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다시는 시도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의료법인 등 대형병원들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개정에 나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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