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결국 회장직 상실

2014.06.03 16:49:29

법원, 임총 효력 가처분 기각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권토중래’가 무산됐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임총 (회장)불신임 결의 효력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4월 19일 의협 임총으로 회장직에서 탄핵당하고, 임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가처분신청이 인정될 경우 노환규 회장이 복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현재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의협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기각으로 의협 선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노 전 회장은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선대본부장 역할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것이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발을 완전히 빼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 중인 기호2번 추무진 후보(노환규 집행부 정책이사)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오래 전부터 올해 5월까지만 의협회장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었다. 투쟁을 하지 않으려는 의료계 지도자들을 데리고 대정부 투쟁을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다”며 “이제 내 역할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협회장 보궐선거의 유권자는 총 3만6083명으로 이 중 7842명은 온라인으로, 나머지 2만8241명은 우편으로 선거에 표를 던진다. 우편투표는 6월 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투표는 6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착수
한편, 의협의 내분사태로 보류돼 왔던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격 시행된다. 

의협은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와 2차 의정협의를 갖고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6월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를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와 3개의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의 도서지역이 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3월 노환규 전 회장 주도로 원격진료를 선 시범사업한 후 입법에 반영한다는 요지의 의정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이 발표된 후 의협 대의원회를 중심으로 노 전 회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 형성돼, 결국 노 전 회장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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