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 허용 결국 새 적폐(積弊) 만드나

2014.06.13 18:12:33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나서자 국회, 시민단체, 보건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들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 3당은 의료법을 개정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복지부가 제출하는 법안 등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했을 때 예상됐던 정국 혼란상이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로 얻은 교훈이며,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따른 국회 무시처사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는 한때 공황상태를 경험했고 정부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과거 적폐(積弊)를 청산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자는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왔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런 정부가 오랜기간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폐해 발생 우려가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야당과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 등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영리자법인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의료법 개정사항이라는 입장임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해 추진하려는 편법을 동원했다.

야당 등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월권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다.

우리사회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과도한 이익추구가 결국은 국가의 안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의료영리화 정책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적폐(積弊)로 등장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는 정책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일단 멈춰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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