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해야

2014.06.24 18:28:21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가 사전심의제도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7년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후 기존 심의제도가 교통수단이나 인터넷뉴스 같은 매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2012년 8월 추가심의 대상 매체를 개정법률에 포함시켜 현재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여전히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검색순위 상위에 링크돼 있는 순서에 의해 중복된 곳을 제외하고 50개의 치과병·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분석한 결과, 50개의 홈페이지 중 20개인 40%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또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20개의 홈페이지에서 평균적으로 1.65개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가격이나 치료 기간에 대해 과장한 내용이 가장 많아 이와 관련한 규제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현혹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5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입법 발의된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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