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일선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안돼

2014.07.02 11:06:41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명에 대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진료하기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미리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보험 청구를 하면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은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국엔 이들 숫자를 점점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의료기관은 몸이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각을 다투거나 의료진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안 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진료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것이 뻔한 노릇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500여명에 한정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가 160만명에 달하는데 결국 규모가 확대되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접하게 되는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일선 치과의 경우 원장 스스로를 ‘행정가의 달인’이라는 자조 섞인 비유를 하면서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는 정책은 즉시 중단돼야 마땅하다.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