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환자 빼앗는 불법행위 적극대처 하자

2014.07.04 18:53:43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행 된지 10여일 만에 환자 본인부담금 마저 할인하며 어르신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과도한 상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선 개원가와 치의신보에 따르면 서울의 A치과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과 관련해 특별 세일한다며 임플란트 2개 30만원, 4개 160만원 이라고 홈페이지는 물론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며 광고하고 있어 주변 개원가를 황당케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A 치과만의 사례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다수의 행위가 보고되고 있고 확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의 가장 위험한 행태는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다.

어르신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의 50%인 57만원~64만원 인데, 본인 부담금을 최대 30만 원 정도 깍아 주며 어르신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 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치과들의 불법행위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첫 해부터 주변 개원가에 심적·물적 피해를 몰고 올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


어르신들의 특징 중 하나가 완고함 인데 “모 치과에서는 환자가 낼 돈도 깍아 준다 더라”는 소문이 나면 특정 치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내 친구는 할인 해 줘서 싸게 했는데 너희 치과는 나한테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며 따지고들 경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졸지에 ‘나쁜 치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초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치협은 물론 전국 지부 산하 시·군·분회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예의 주시해 증거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래야만 몰지각한 일부 치과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까지 하며 치과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불법행위 치과들에게 되묻고 싶다.

언제까지 동료 치과의 환자들을 꼼수를 통해 빼앗고 폭리를 취하는 치과의사로 전락시킬 것인가.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교란 행위는 결국 자신도 해 하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멸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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