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원칙 위반 의료기관 처벌 환영

2014.07.11 17:56:32

의료법 상의 1명의 의료인은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 할 수 있다는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한 1인1개소 규정을 더욱 강화한 ‘개정 의료법’(의료인 간 명의대여 금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효과가 반영된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 


일단 이번 판결로 인해 1인1개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경각심을 던져줘 다수의 의료기관을 확장하는 탈법행위가 움츠려들 전망이다.


물론 이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튼튼병원이 항소를 통해 판결결과를 뒤집으려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결정은 바뀐 개정 의료법을 준용해 판결했고, 건강보험 재정건실화라는 명분이 큰 만큼, 상급법원에서의 다른 판단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1명의 의료인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치과)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던져 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1인1개소 원칙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과거에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토해 낼 수도 있어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1개소 원칙의 위반 뒤에는 탐욕이 숨어 있다.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다. 재정능력을 이용해 결론적으로는 동료 의료인들의 몫을 빼앗아 선후배들의 설자리를 없애는 행위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인1개소 원칙 파괴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 운영할 경우 과잉 진료 등으로 건전한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용 지출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했다.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질서 확립을 고려한 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있을 수 있는 상급 법원의 판결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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