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뿌리 뽑는다

2014.07.18 18:21:29

교육부, 근본 방지대책 발표…표절검사 · 교수 연대책임 등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논문 표절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원 제출 단계에서 표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표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모 치대 교수가 논문을 대필해주고 현금을 챙겨 물의를 빚고, 논문표절 여부를 두고 지방의 한 치대와 서울의 한 치의학대학원이 분쟁을 겪는 등 논문과 관련한 잡음이 있었던 치과계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원교육 개선을 위한 대학원 평가의 방향과 과제’토론회에서 정시영 교육부 대학지원과장은 “논문을 제출할 때 ‘표절검사확인서’를 같이 제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논문 제출 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의 사전 제출을 권장하게 하고 ▲논문 작성·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를 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의 취소기준을 기존의 박사에서 모든 학위로 확대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학생과 지도교수가 연대책임을 지는 자체규정도 포함시켰다. 

논문 제출 자격도 엄격해진다. 논문 자격시험과 외국어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 여부도 평가한다. 

정시영 대학지원과장은 “논문 작성 단계부터 질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논문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학위논문을 국내학술논문 검색서비스(RISS)에 등록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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