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당청구 ‘NO’

2014.07.23 09:30:29

지난 19~2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회에서는 거짓·부당청구 사례 유형이 소개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A 치과의 경우 36개월간 총 1억6860여만원을 거짓청구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업무정지 178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치과는 정부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표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고된다.

정부는 거짓·부당청구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어서 개원가가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 통념상 이런 불법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 하나가 전체 치과의사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치과의사 직업군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도덕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물론 치협은 회원들이 부당하게 거짓·부당청구로 몰려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지만 치과의사의 잘못임이 명백할 때에는 도리가 없다. 지난해 틀니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올해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치과 건강보험 진료가 크게 늘게 됐다. 이에 개원가는 치과 건강보험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의료인들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청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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