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진단서 중요성 놓쳐선 안 돼

2014.08.05 17:35:13

최근 개원가에서 진단서 발급을 놓고 환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자가 의료분쟁이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유리한 진단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 발급을 제안 받는 예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3년간 복지부로부터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는 전체 행정처분 137건 중 12건으로 8.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는 치과의사가 자신의 진찰에 의거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환자의 질병에 수반하는 행동의 제한 또는 사회에서 받아야 할 보호를 공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인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서인 만큼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 증거서류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항상 전문적인 입장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의료법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 1개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일명 사모님 주치의로 알려진 세브란스 박 모 교수가 허위진단서로 인해 의사면허취소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진단서 기록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발행자체가 분쟁을 전제로 해 타인과 시비를 가리는 데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현실적인 사실 이외 어떠한 추리도 표현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조언이다.

치과의사의 이름을 걸고 발행된 진단서에는 치과의사의 양심과 치의학적 지식이 압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진단서가 악의적인 일에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진단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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