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암호화 서둘러야

2014.08.08 18:53:27

8월 7일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원가의 주위가 요망된다.

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정보 수집 위반 시 최대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되면 고의 여부나 과실정도에 따라 최고 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


이 같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벌 조항이 엄격해진 만큼, 정보력이 취약한 동네치과의 경우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을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법이 적용되면 정부가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더욱이 해킹이나 의료기관 내부 실수 등으로 암호화 되지 않은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미흡한 치과병의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환자 정보보호에 나서야 하는 이유들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우리 개원가에서 준수해야할 핵심은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위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까지 폐기해야 하고, 치과 병의원에 설치된 CCTV의 경우 환자 대상으로 녹화 중 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서도 받아 놔야 한다.


내년 2월 7일 부터는 환자예약을 위한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자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환자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개원가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치협 등 각 지역 치과의사회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환자정보보호 시스템을 제공할 능력 있는 업체를 찾아 홍보 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꾸준한 홍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피해를 입는 동네치과가 한곳도 없도록 꾸준한 계도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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