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설명 활성화가 경영환경 개선 첫걸음

2014.08.14 19:04:3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설명과 관련해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수술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등 침습적 의료 행위가 늘고 있는 우리 개원가로서는 곱씹어 봐야 할 판결이다.

치과의료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소홀로 낭패를 보는 개원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 신청된 35건의 임플란트 분쟁을 과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치 않고 수술에 임한 건수가 69% 선인 24건에 달했다.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수술과 관련해 환자이해가 부족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 중심의 현재 판례의 흐름으로 볼 때 수술동의서 조차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일부 개원의의 부주의 라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개원가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례다.


치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경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는 혹시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해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병원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리서치 기업인 ‘마크로 밀 엠브레인’이 지난해 100만 명의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가 좋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다.

경험이 많고 나이 많은 의사가 좋다는 응답자는 31.5%에 그쳤다.

이 결과는 내원환자들이 원하는 의사 상이 진료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는 친절한 의사를 선호 한다는 반증이다.


병원 경영이 활성화 된 현직 개원 원장들의 공통된 큰 특징 중 하나도 설명 잘하는 친절한 의사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현재 개원가는 오랜 불황으로 개원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 설명을 통해 의료분쟁도 예방하고 경영활성화도 도모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