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 1호 후보 ‘싼얼병원’ 불허 결정

2014.09.15 16:19:32

회장 구속, 모기업 부도설 등 모두 사실로 확인

‘국제 영리병원 1호’를 목표로 제주도에 설립을 추진했던 싼얼병원의 설립 인가를 복지부에서 불허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인 ㈜CSC가 505억 원을 투자해 피부·성형,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48석 규모의 시설로, 지난해 2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응급의료 미흡, 줄기세표 치료 의혹 등의 이유로 인가 보류 상태에 있었다. 

이번 복지부의 인가 불허 결정에 따라 함량미달의 영리병원이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서는 데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당장 해소됐지만, 병원 재단 설립자의 구속, 관련 기업의 부도설 등이 복지부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기초적인 조사 없이 졸속추진 하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주도청이 책임을 면키 어려워졌다. 

# 부동산 시세 차익 ‘먹튀 논란’ 여전 
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설립을 불허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모기업 대표인 쟈이자회 회장이 현재 구속돼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응급의료 관련 협약이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 싼얼병원의 주력분야인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 · 감독할 제주도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중국 싼얼병원에 실사를 다녀 온 제주도 종합병원의 관계자는 “싼얼병원은 1억이 넘는 줄기세포 시술로 수익을 내는 병원이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시술을 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였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CSC 측이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7월 공시지가 22억의 병원용지를 44억에 내놓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복지부 “영리병원 유치는 계속”
설립 인가의 다른 한 축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복지부의 발표 이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만약 복지부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모든 절차가 거기에서 완전히 종료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투자의 실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보건의료 관련법 등을 준수할 경우 유치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문형표 장관이 사퇴하는 등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모든 문제는 의료를 산업으로 접근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인데, 제주도 수준의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이 싼얼병원 같은 저질 투기성 자본으로 귀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영리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