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영역 도전 묵과 할 수 없다

2014.09.19 19:35:50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행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언뜻 봐서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의료기사가 아닌 안경사와 같은 독립된 지위를 부여해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인 치과보철사(Denturist)제 도입을 염두에 둔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종류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가지 직종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 개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치과기공사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치과 기공업무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한다는 이유가 전부다.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로 남아 있으면 치과기공 업무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인가.

법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치협은 2년 전에도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7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논의 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보고된 특정단체의  이상한 정책이 이슈화된 바 있다.
건강보험 노인틀니 수가 중 기공료는 기공사에게 직접 지불하자는 내용이었다.

결국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까지 상정 됐으나, 위원회 위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상거래 시스템에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보통 국회에서 법안을 제·개정 할 때는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여러 장단점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협이 이해 당사자인데도 불구, 의견도 묻지 않는 등 신중치 못했다.


치과계의 정서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파장, 의료인단체의 입장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입법기관 즉 국회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채택한 민주국가로서 모든 국가 정책은 법에 기반해 추진한다.

즉 법이 바뀌면 정책이 변화 되는 만큼, 졸속적인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자체는 향후 치과의료 영역을 뒤흔들 수도 있는 법안인 만큼 치협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특히 얼토 당토 않은 정책을 계속 내세워 국회를 현혹하고 치과의료 영역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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