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100% 포착시대’ 세무경영 나서라

2014.10.07 18:47:26

정규 증빙 꼭 챙기고 성실신고제 활용 바람직

정부가 세원 늘리기에 주력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치과의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민간 소비지출 중 88.6%가 과세자료로 포착되는 상황(2012년 기준)에서,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까지 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되고 있어 거의 100%에 가까운 치과수입이 국세청으로 신고돼 ‘세무전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개는 세무사에 맡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장이 세무지식을 갖고 있어야 치과 경영을 하기에 수월하다. 기본적인 세무원칙만 염두에 두면 큰 불상사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증빙’만이 답이다

국세청에서 밝힌 소득탈루율은 2011년 37.5%, 2012년 39.4%, 2013년 47.0%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입금액의 양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루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실경비 처리’ 때문.
치과의원도 다르지 않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소득탈루율은 29.8%로, 10곳 중 3곳이 탈루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기타경비 비율은 소득액 대비 17.2% 정도로 주로 이곳에서 신고누락이 이뤄진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을 두루 거친 한 세무사는 “세무 전략은 다른 게 없다. 증빙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치과에서 가공경비계상을 통해 절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개는 국세청의 조사에 걸려든다는 게 이 세무사의 말이다.


그는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서면 혹은 장부날인 등을 통해 증빙해야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을 준비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증빙을 갖추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꼭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영정보를 공유하라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 회계사는 “안타까운 것은 의료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 상당액이 세무회계사무소에 전달되지 않아 사무소 측에서도 누락되는 비용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늘 세무조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원 입장에서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강남의 한 세무사는 “세무사에게 SOS 칠 때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뜻”이라며 “최소한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담당 세무사를 만나서 경영현황이나 부동산 구매 등 재산 증식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절세 비결’ 같은 비전(秘傳)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비전들은 대개는 탈루며, 그런 방식은 이미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 세무조사로 걸려들기 쉽다는 얘기다.


# 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하라

성실신고제도 시행 후 이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100만원 한도)해 준다. 반면, 성실신고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언급한 세무사는 “성실신고제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부가세 10% 정도를 아끼려다가 큰 화를 입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는데,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성실신고를 하면 실제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개원 초 2~3년 정도에 이월결손금을 인정하는 세법을 활용해 당기순익과 투자 비용의 계정을 잘 조정해 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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