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10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익명 신고시스템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됐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심평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신고대상이며, 부패행위를 알게 된 일반국민 혹은 내부 임직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www.redwhistle.org)에 직접 접속→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손명세 원장은 “익명 신고시스템(헬프라인)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