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방사선장치 미 신고·검사 많다”

2014.10.17 19:28:02

김재원 의원, 치료효과 감소·환자 건강 악영향 지적

의료법에 따라 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 신고 및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가 상당수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검사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85개 병원 114대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2014년 수치는 10개월 수치를 1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고·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정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은 2013년 1억3000만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증가했다. 심평원은 병원이 신고하지 아니한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와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으며,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검사’가 123대, ‘미신고’가 3대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으며,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6월 감사원도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사선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건보공단 역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장비의 정기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관공서용 업무포털)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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