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 안돼

2014.11.12 11:11:49

급여혜택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건강보험 가입자라해도 국외체류 기간 중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혜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이하 이의신청위)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에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6개월분)을 요청했고, A씨의 숙모는 올해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의 숙모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올해 9월 A씨에게 환수고지 했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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