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페 바이럴 마케팅 의료법 위반”

2014.12.08 14:25:15

소개 ‧ 알선 행위, 치료경험담 금지 위반

최근 일부 인터넷카페 등을 중심으로 도에 지나친 바이럴 의료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지난 11월 본지에 보도된 ‘철○○’ 카페와 관련해서는 공동상담 형식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응모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해주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 향후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최근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의 일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정 인터넷 카페가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 · 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철○○’ 카페는 정기적으로 치아교정 · 임플란트 · 양악수술에 대한 공동 상담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응모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해왔다.

또한 이른바 ‘댓글 알바’로 추정되는 특정 유저들을 통해 7, 8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하나 꼴로 글을 올리고, 타 유저들의 글에 댓글을 달며, 이따금씩 ‘철○○’ 카페에서 진행하는 공동 상담이벤트를 직접 홍보하는 방식으로 ‘여론 몰이’를 진행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 ‘댓글알바’ 추정 세력 여론몰이
댓글 알바로 추정되는 이 유저들은 특정한 패턴(‘주걱턱’같은 특정 증상 호소 ⇒ 수술 고민 중 추천바람 ⇒ 드디어 양악수술함 ⇒ 안면윤곽도 같이 가능할지 문의)을 반복함으로써 과잉시술을 유도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는 중간에 대학병원이 괜찮은지, 특정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괜찮은지 문의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병원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치료 경험담이나 후기성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도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였다면 의료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밝힌 내용은 좀 더 명확하다.

복지부는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허위 · 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주체가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가능하다”며 “위반 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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