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80%가 "사무장 병원 이었다"

2014.12.11 17:48:57

복지부 ‧ 경찰청 ‧ 건보공단 3각 합동단속…49개 의료기관 적발 부당청구 1510억 확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속속 성과가 나오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관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로 현재까지 49개 의료기관을 적발, 관련자 35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1510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 조만간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도 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과 정기적으로 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 회의를 가지면서, 불법 사무장 병원에 단속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이 주축이 된 단속반은 지난 9월까지 1265개의 요양병원을 특별단속하면서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94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번 유사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단속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6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이중 49개소(80.3%)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고, 59개소(96.7%)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 과잉진료, 내부거래…‘복마전’ 의료생협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에서 밝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4급 공무원 A씨는 공범 B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 거짓 서류를 꾸며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 특정 제약사 약 처방, 요양급여비 조작, 불법 의료행위 등을 일삼았다.

다음 사례는 의료생협이 ‘복마전’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C의료생협에서는 이사인 D씨가 본인의 가족들을 이사진으로 앉혀 두고, 출자금을 받아 의료생협 인가를 받았다. 바지 이사장을 앉힌 A씨는 본인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조합에 10억 원을 무이자 차용해준 것으로 꾸민 후, 본인이 차린 주식회사를 통해 건물인테리어, 인공신장기 등 각종 의료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해 다시 10억을 빼가는 수법을 썼다 들통이 났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현재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49개 사무장병원 중 7건을 적발, 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의료생협 자체를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는 한편 부당청구는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위에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이 존재한다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6)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1과(02-3150-2025) 혹은 대표번호 112로 신고하면 된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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