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 이하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발벗고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의료광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교통수단 내부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기존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된 사항들은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철거토록 안내할 예정이며, 의료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의견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강남 일대에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에 대한 계도작업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 의료단체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협이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는 2011년 640건에서 지난해 199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