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건치신문 소송내막 이제야 진실을 밝힙니다!

  • 등록 2015.01.27 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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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전문의제 보도 관련 치의신보 “왜곡보도 한다” 매도

특별한 증거 없이 기자 의견만 믿고 기사화…복지부도 “본지 기사가 맞다” 확인 

언중위, 건치신문 “정정보도내라” 결정 불구 건치신문 불복 결국 소송 비화

일부 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치의신보는 현재 건치신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치신문은 최근 들어 잇따라 ‘치협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소송 등을 진행하며 지신들을 핍박하고 있다’며 건치신문을 핍박받는 ‘을’로 묘사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네요.


치의신보는 그동안 소송 진행 중인 분쟁인 만큼 건치신문 보도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치신문 내용을 본 독자분들은 마치 치의신보가 ‘갑질’이나 해대는 부도덕한 신문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 이제서야 참아왔던 진실과 치의신보 입장을 공개하려 합니다.    


소송의 발단이 된 기사는 지난 2013년 11월 11일자 치의신보 1면에 게재된 ‘복지부,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하겠다’란 제목의 기사로, 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을 통한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공식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게든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건치신문은 ‘치협 기관지 전면개방안 여론 호도·왜곡 도 넘어’란 부제목과 함께 치의신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기사로 반박하며, ‘복지부가 치과계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그것이 어떠한 안 이라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치과계의 합의를 ‘존중 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건치신문 기자가 괄호로 ‘어떠한 안’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담긴 표현을 더해 보건복지부가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강화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 관계자의 ‘존중’이라는 표현은 예의를 갖춰 참고하겠다는 의미의 수사적 표현이지 치과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당시 전문의제도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라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치과계의 합의에 따라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적용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소수정예 강화안도 치과계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치신문의 보도가 맞다면 복지부는 지난 2014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 원칙’을 그대로 따라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현 29대 치협 집행부 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를 막으려 세종시를 항의방문 하는 일도,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며 독단적인 경과조치 시행을 강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빠른 시일 내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사정을 잘아는 소식통의 예측입니다. 

건치신문의 ‘호도·왜곡’이라는 표현은 2014년 치협 협회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해 3월 치의신보가 거짓정보를 전하는 매체로 매도되는 빌미가 됐습니다.


당시 선거 주요 이슈였던 전문의제도 개선문제와 관련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건치신문 기사를 인용해 치의신보는 왜곡된 기사를 쓰는 매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치의신보의 명예와 공신력이 훼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사의 생명은 신뢰성인데 이를 건치신문은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몹쓸 신문으로 말이지요.


이에 치의신보는 명예회복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싶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를 통해 건치신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먹고사는 언론사로서 명예를 찾고자 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치의신보는 언중위에서 “손해배상 1천만원은 취하 하겠다. 건치신문이 주장하는 반론보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건치신문의 잘못을 시인하는 정정보도를 받아 치의신보가 왜곡하지 않는 신문이라는 사실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복지부로부터 ‘사실 확인조회서’를 받아본 언중위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언중위는 건치신문에게 정정보도를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언중위가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렇습니다.

제목: ‘치의신보 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 여론 호도·왜곡’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본보(건치신문)는 지난 2013년 11월 11일자 ‘지정기준·자격시험 강화 현실성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 치의신보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치의신보가 정부 입장이라고 보도했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실상 언론중재위는 치의신보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 당사자 간 조정성립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중위가 신청인(치의신보)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직권으로 조정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중위의 자체 조사를 통해 건치신문의 보도내용이 정정보도 사안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치의신보의 보도내용에 왜곡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이 결정에 조정당사자중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사건은 자동적으로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건치신문이 결국 언중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남부지방법원으로 소가 제기됐고 치의신보가 언중위에서 취하까지 했던 손해배상이 다시 포함된 내용으로 치의신보를 원고로, 건치신문을 피고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건치신문은 이 같은 언중위의 중재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이 이번 분쟁을 치협의 언론 길들이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의 본질은 치협이 힘의 우세를 이용해 중소 언론 매체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어떤 매체보다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가 건치신문보다 정확한 보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입니다.


치의신보는 재판과정에서도 건치신문 변호인 측이 복지부에 요청한 사실조회서에서 복지부는 앞서 치의신보가 보도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언중위의 판단과 복지부의 답변은 치의신보가 괜한 ‘갑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 건치신문이 계속해서 치의신보와 치협을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 하는 것은 오히려 건치신문이 현재 치의신보에 대해 ‘언론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건치신문이 치의신보 기사를 지적하며 사용한 ‘왜곡’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입니다. 


치의신보는 치협의 정책 추진방향과 논조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논조를 펼치기 이전에 가장 정확히 마련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문제가 된 건치신문의 기사가 치의신보의 논조를 비판하는 것이었다면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며 팩트를 가리자고 나왔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 치의신보의 생각입니다.


건치신문과의 소송은 치협 기관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독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리려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언론이 왜곡 보도를 했다고 치명적인 지적을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많은 증거를 통한 팩트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언론계의 상식입니다. 건치신문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거 없고 책임지지 않는 보도로 인해 상처받는 상대편이 있다는 사실을 건치신문이 이번 기회에 인식 했으면 합니다. <
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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