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유모 씨와 그의 남편인 김모 씨를 포함해 사무장 4명과 치과의사 4명 등 모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12월부터 최근까지 노원구 상계동에 불법 사무장 치과를 차려놓고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개인택시 공제조합과 인근 가스충전소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싸게 진료해주겠다고 홍보하고 환자들을 대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노원경찰서는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현재 치과의원 외에 요양병원, 한의원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명의대여 사실을 통보,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