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 언론에 빈번히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 닥터’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한 이후 ‘쇼 닥터대응TF’를 구성하고 쇼 닥터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써왔다.
치과계 역시 일부 원장들이 케이블 방송 등에 빈번히 출연하면서 출연 사실을 치과의 마케팅으로 과도하게 연결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의협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방점을 찍는 대목은 ‘시청자에 대한 현혹 금지’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항목은 “의사는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 ▲의학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상담 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임해야 한다 ▲의학적 설명을 할 때 출처를 면밀하게 파악해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 ▲의료행위나 식품, 의약품 등을 다룰 때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이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