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사무장치과 우후죽순는다

2015.04.03 18:39:03

종교인 1명이 5곳 운영 불법 의료행위,치과에 명의대여 정기적 수익 상납받아


최근 특정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재단이 설립한 사무장병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립된 병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선교와 문화선교사업으로 봉사정신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모 선교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한 사람의 대표자가 약 5개 이상의 병원의 대표를 겸하면서 영리행위에 나서고, 협회의 명의를 다른 사무장에게 대여해 해당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상납’ 받는 등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김포 일대서 확장 일로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모 선교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는 사단법인체인 이 협회는 설립 목적을 “기독교 선교단체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선교와 문화선교사업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의 섬김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 협회의 대표자는 오 모 씨로 목사이며,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오 모 씨와 이 선교협회는 경기도 김포시에 치과 2곳, 의원 1곳, 경기도 오산에 요양병원 1곳, 서울 강남구에 치과 1곳 등 최소 5곳의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의신보 3월 5일 자(종교단체가 사무장치과 ‘장사’ 충격)에 보도된 한 치과의 경우 치과기공사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으면서 페이닥터 원장을 고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치과의 이모 대표는 위에서 언급한 선교협회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상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치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치과위생사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환자 진료도 많이 하며 종교단체가 설립해서 환자가 진료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진료 수익의 일정부분은 김포 본사(선교협회)에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년 가까이 치과 의료를 해왔는데, 지난 2년 전(2012년) 어느 목사님의 도움으로 법인을 만들었다”며 “이 법인은 모 선교협회(위의 단체와 일치)로, 비영리 목적법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해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모 원장의 증언도 일치한다. 이 원장은 “이 협회의 대표는 목사고, 협회 밑에 여러 개의 치과, 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에 위치한 다른 치과의 경우도 비슷하다. 각종 사이트에 명시된 이 병원의 대표자는 임모 씨로,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다. 강남의 치과와 마찬가지로 명의만 대여해 수익금 일부를 상납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강력한 증거다.


사무장 병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이 선교협회와 이들 치과, 의원들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관계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 치과, 의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선교협회의 대표는 명목상 법인개설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하게 정해야”

이 선교협회 외에도 다른 사단법인이 설립한 치과 역시 사무장 병원의 의심을 사고 있다. 이 선교회는 최근 영등포구 인근에 치과를 개원하고 공격적 진료로 주위 개원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치과 역시 비영리법인인 선교회가 설립한 치과로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목회자, 선교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주겠다”고 비전을 밝히고 있다. 대표자는 일반인 김 모 씨로 이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거대 택시운송조합과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치과 진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등포구에서 개원하는 한 원장은 “최근 노원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택시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을 걸로 안다. 이 병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전단을 돌리는 등 비영리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영리 법인의 개설권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비영리법인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사무장병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는 “의료법 33조 2항의 개설주체 중 특히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사실상 백지개념으로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이 조항의 비영리법인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식으로 구체화해 비영리법인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